▣【동해자료실】▣/◈유네스코,국가유산청◈

무형문화유산 등재

동해건설산업 2025. 10. 9. 13:18

무형문화유산 등재정책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두 가지 무형유산 목록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입니다. 이밖에도 협약의 원칙과 목표를 가장 잘 반영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을 선정하는 목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무형유산협약이 발효되면서, 기존의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을 모두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통합시킨 바 있습니다.

 

긴급보호 무형유산목록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대한 세부지침을 논의하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이 두 가지 목록의 성격과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무형유산협약에는 대표목록 관련 조항이 긴급보호목록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국들은 산업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무형유산을 보호하려는 것이 협약의 진정한 취지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에 따라 운영지침에서는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의 순서를 바꾸고, 긴급보호목록에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했습니다. 등재 절차도 보다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국제원조의 대부분을 긴급보호목록상의 무형유산 보호 사업에 투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표목록은 각국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집과 유사합니다. , 각국이 자국의 국내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유산 가운데 관련 공동체 등의 동의와 기타 등재요건을 잘 갖추어 신청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등재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특성(무형유산협약 제2)에 따라 언어 그 자체나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에 반하는 전통은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기준

기준내용
기준 1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기준 2
관련 공동체나 집단, 개인 또는 당사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멸위험에 처해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준 3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없으면 곧 소멸될 정도로 극도로 긴급한 상황에 놓여있을 것
기준 4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이 계속 실연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기준 5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기준 6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있을 것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

기준내용
기준 1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기준 2
대표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간 대화에 기여하며, 아울러,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것
기준 3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기준 4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기준 5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있을 것

무형문화유산목록 등재절차

무형유산 등재 절차는 무형유산협약에 가입한 각국 정부가 유네스코에 긴급보호무형유산목록 또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무형유산 등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매년 11월경 개최되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긴급보호무형유산목록 등재절차

1. 준비 및 제출

준비년도(신청 전년도) 331일까지: 제출 준비를 위한 국제원조 신청

1차년도 331일까지: 신청서 사무국 제출 마감,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해에 심사

1차년도 630일까지: 신청서 검토 및 보완 필요사항 공지

1차년도 930일까지: 당사국의 신청서 보완 마감

2. 심사

1차년도 12~ 2차년도 5: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대표목록 심사보조기구에서 심사(*)

2차년도 4~ 6: 최종 심사 회의

매년 국가간위원회 몇주 전: 무형유산위원회 위원국에게 심사보고서 송부 및 온라인 게시

3. 결정

2차년도 11: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신청서 최종 심사 및 등재 여부 결정

* 긴급보호무형유산목록 심사위원은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 전문 연구소 및 단체, 비정부단체(NGO) 가운데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선정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절차

1. 준비 및 제출

1차년도 331일까지: 신청서 사무국 제출 마감,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해에 심사

1차년도 630일까지: 신청서 검토 및 보완 필요사항 공지

1차년도 930일까지: 당사국의 신청서 보완 마감

2. 심사

1차년도 12~ 2차년도 5: 심사

2차년도 4~ 6: 최종 심사 회의

매년 국가간위원회 몇주 전: 무형유산위원회 위원국에게 심사보고서 송부 및 온라인 게시

3. 결정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신청서 최종 심사 및 등재 여부 결정

 

무형문화유산의 등재의의와 효과

긴급보호목록 및 대표목록에 등재되면 무형유산협약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금 및 관련 전문 기구를 통해 유산 보호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지명도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고용기회, 수입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긴급보호목록 및 대표목록에 등재되면 국제적으로 해당 유산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고, 관련 공동체의 자긍심이 고취됨으로써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에 등재된다는 것은 해당 유산이 사회 변화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관련 공동체나 집단, 당사국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소멸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당 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긴급보호목록은 세계유산사업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의 경우, 대부분 위기의 원인이 당사국의 관리 소홀로 귀결되면서 당사국들은 이 위험유산목록에 등재되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보호목록은 등재 신청을 각 당사국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재 요건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될 경우, 대표목록에 등재된 유산보다 가시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국제원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은 관련 공동체나 집단 등이 등재 신청에 동의하고, 적절한 보호 대책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당사국의 신청에 따라 무제한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표목록은 일종의 국가별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책임

긴급보호목록 또는 대표목록에 등재되어도 해당 유산의 관리는 이전과 변화가 없으며, 당사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무형유산위원회는 당사국이 무형유산을 적절하게 보호 및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협력 및 지원

긴급보호목록 및 대표목록에 등재되면 무형유산협약에 따라 설치된 무형문화유산기금에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당사국의 의무적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성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선진국들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도, 해당 유산 보존을 위해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유네스코 신탁기금 등을 통해 저개발국 유산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무형문화유산 목록

 

무형문화유산은 긴급보호목록,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모범사례목록으로 분류되어 등재됩니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에 등재된 무형유산은 44개국 81(2024년 기준)입니다.긴급보호목록은 2009년에 처음 선정되었습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무형유산은 전 세계 146개국 667(2024년 기준)에 이릅니다. 유네스코가 2001, 2003, 2005년에 각각 선포했던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90건은 200811월 대표목록으로 자동 전환되었습니다. 대표목록 선정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971, 201044, 201118, 201226, 201325, 201434, 201523, 201633, 201734, 201831, 201935(기등재 종목 1건 삭제), 202029, 202139, 202238, 202345, 202461건이 새로 대표목록에 등재되면서 전체 667건이 되었습니다.

 

유산 보호의 모범사례목록은 협약의 원칙과 목적에 잘 부합하는 보호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활동들을 보여줍니다. 20093, 20115, 20122, 20131, 20141, 20165, 20172, 20181, 20192, 20203, 20214, 20224, 20234, 20243건 등 총 40건이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종묘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2009), 남사당(2009), 영산재(2009), 제주 칠머리당영등굿(2009), 처용무(2009), 가곡(2010), 대목장(2010), 매사냥(2010, 공동등재), 줄타기(2011), 택견(2011),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공동등재), 제주해녀문화(2016), 한국의 전통 레슬링(씨름)(2018), 연등회(2020), 매사냥(2021, 확장 등재), 탈춤(2022), 장 담그기 문화(2024) 등 현재까지 총 23건의 유산을 등재했습니다.

https://terms.naver.com/list.naver?cid=62348&categoryId=62348&so=date.dsc&viewType=&categoryType=

'▣【동해자료실】▣ > ◈유네스코,국가유산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물권보전지역  (1) 2025.10.09
세계기록유산  (0) 2025.10.09
전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현황  (0) 2025.10.09
세계유산 목록  (1) 2025.10.09
세계유산 등재  (0) 2025.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