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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건설산업 2025. 10. 9. 09:42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은 전통 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재창조해온 다양한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릅니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을 통해 전승되어 왔습니다.

 

유네스코는 오랜 기간 동안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1997년 제29차 총회에서는 산업화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2001, 2003, 2005년에 걸쳐 총 70개국 90건의 유산이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문화유산 보호 활동이 건축물 중심의 유형 문화재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숨 쉬는 유산(living heritage)인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이란

무형문화유산은 전통 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릅니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되어 왔습니다.

 

유네스코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1997년 제29차 총회에서 산업화와 지구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이후, 2001, 2003, 2005년 모두 3차례에 걸쳐 70개국 90건이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지면서 2003년 유네스코 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이 건축물 위주의 유형 문화재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 즉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확대하였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한편으로 아직도 세계화와 급속한 도시화, 문화 통합 정책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많은 무형유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협약 제21)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문화 공간

무형문화유산의 범위 (협약 제22)

구전 전통과 표현 언어를 무형문화유산 전달 수단으로 포함

공연 예술

사회적 관습, 의식, 축제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 공예 기술

무형문화유산의 특징 (협약 제21)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

인간과 주변 환경, 자연의 교류 및 역사 변천 과정에서 공동체 및 집단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

공동체 및 집단에 정체성 및 지속성 부여

문화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증진

공동체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에 부합

국제 인권 관련 규범과 양립

 

무형문화유산 협약

채택목적과 과정

20031017일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최초의 무형유산 보호 국제협약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로써 유네스코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무형유산 보호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고, 국제사회는 문화 유산 분야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상당히 오랜 전부터 무형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과 권고문을 채택해왔습니다. 1989년 전통 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의 권고(1989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는 국제협약을 채택하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각국이 보유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994년에는 인간문화재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가치를 인정받은 전통 문화 보유자 및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들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도록 권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997년 유네스코 제29차 총회에서는 산업화와 세계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사업’(Proclamation of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01, 2003, 2005년 모두 3차례에 걸쳐 70개국 90건이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종묘제례 및 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가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지면서,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최초의 무형유산 보호 국제협약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국제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권고나 유네스코 문화분야 내부 사업이었던 무형유산 걸작 선정사업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규범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협약 제31조는 협약이 발효되면 더 이상 걸작을 선정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선정되었던 무형유산 걸작들은 새로운 협약에 따라 작성되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통합되었습니다.

 

협약이 채택된 후,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산업화와 전쟁 등으로 무형유산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 국가들은 해당 협약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정된 지 2년여 만인 2006420, 30개국이 협약에 가입하면서 정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한국은 200529일 열한 번째로 가입하였습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pdf
0.30MB

 

주요 경과

연도주요 경과
1966
유네스코 총회, 국제 문화협력 원칙 선언 채택 (Declaration on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1982
볼리비아, 민속 보호를 위해 국제 저작권 협약 강화 제안
1982
세계문화정책회의 (The Mondiacult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멕시코 시티), 무형문화유산을 문화 및 문화유산의 새로운 정의에 포함
1989
유네스코총회, 전통 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의 권고 (1989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채택
1994
대한민국의 제안으로 인간문화재 사업 시작
1996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보고서는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은 무용이나 구전과 같은 산물을 발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고,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유산들의 실제분포 범위 및 가치에 맞는 다른 형태의 공인 체계 개발 요청
1997
유네스코총회,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사업’ 채택
1999
미국 워싱턴에서 유네스코와 스미스소니언 협회가 공동으로 ‘1989년 전통 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권고의 총체적 평가: 지역별 권한 부여 및 국제협력’ 회의 개최
2005
유네스코, 43건의 신규 무형유산 걸작 선정. 이로써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이 총 90건이 됨. 2월 한국,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가입
2006
• 4월 20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발효
• 6월, 제1차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2009
9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12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76건 최초로 선정 한국은 강강술래, 남사당, 영산재,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등 5건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2010
• 11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4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46건 선정
• 한국의 대목장, 가곡, 매사냥(공동등재) 등 총 3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2011
• 11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11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18건, 모범사례 5건 선정
• 한국의 줄타기, 택견, 한산모시짜기 등 총 3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2012
• 12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4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27건, 모범사례 2건 선정
• 한국의 아리랑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2013
• 12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4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25건, 모범사례 1건 선정
• 한국의 김장문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2014
• 11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3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34건, 모범사례 1건 선정
• 한국의 농악 대표목록에 등재
2015
• 12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5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23건 선정
• 한국의 줄다리기 대표목록에 등
2016
• 12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4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33건, 모범사례 5건 선정
• 한국의 제주해녀문화 대표목록에 등재
2017
12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6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35건, 모범사례 4건 선정
2018
• 12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7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31건, 모범사례 1건 선정
• 한국의 전통 레슬링(씨름) 대표목록에 등재(남북 공동등재)
2019
12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5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33건, 모범사례 2건 선정
2020
• 12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3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29건, 모범사례 3건 선정
• 한국의 연등회 대표목록에 등재
2021
• 12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4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39건, 모범사례 4건 선정
• 한국의 매사냥 대표목록에 공동 등재(아랍에미리트,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체코,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모로코, 네덜란드, 파키스탄,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시리아)
2022
• 12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5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38건, 모범사례 4건 선정
• 한국의 탈춤 대표목록에 등재
2023
12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6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45건, 모범사례 4건 선정
2024
• 12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2건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61건, 모범사례 3건 선정
• 한국의 장 만들기 대표목록에 등재

무형문화유산 위원회

무형문화유산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 총회에서 선출된 24개국으로 구성된다.

위원국의 임기는 4년으로, 2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12개국이 새로 선출됩니다. 위원국들은 유네스코의 지역 구분에 따라 나누어진 여섯 개 지역에서 각 지역별 협약 가입국 수에 따라 배정된 의석 수만큼 선출됩니다. 다만, 지역별 균형을 위해 지역별로 최소 세 개 의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국들은 무형문화유산 분야 전문가를 각국 대표로 지명하여야 합니다. 위원회 정기회의는 1년에 1회 개최됩니다.

 

무형유산위원회는 긴급보호 무형유산목록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할 유산을 최종 선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협약 이행 지침 및 무형문화유산기금 사용지침 등 각종 주요 지침을 작성·검토하여 총회에 제출하며, 위원회 자문 비정부단체를 총회가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으로 협약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2025) 현황

의장 : H.E. Mr Vishal V. Sharma (인도)

부의장국: 프랑스, 슬로바키아, 바베이도스, 에티오피아, 모리타니

기록관 : Ms Aysha Kamali (아랍에미리트)

24개 위원국: 알제리, 앙골라,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부르키나파소, 중국, 도미니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프랑스, 독일, 아이티, 인도, 말레이시아,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파라과이, 슬로바키아, 스페인,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잠비아

해당 내용 출처

 

무형문화유산 총회

무형문화유산협약 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로 구성된다. 무형문화유산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두 183개국(202412월 기준)이다.

총회는 2년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협약 이행 실행지침 및 긴급보호 무형유산목록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 무형문화유산 기금 사용지침,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 위원회 자문기구로 활동할 비정부 단체 등을 최종 승인합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 위원국을 선출하는 일도 총회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간위원회 자문기관

 

NGO, 기관, 전문가

NGO, 전문가, 전문 연구기관 등은 무형유산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협약 당사국들은 무형문화유산의 발굴과 정의에 NGO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권고되고 있는데, 이는 NGO들이 유산 공동체와 가장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인가 NGO들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264개 기관이 인가 NGO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인가 NGO로는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ICCN),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세계무술연맹, 세계탈문화예술연맹, 무형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전문 연구기관 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당사국은 유산 공동체, 단체, 관련 개인, 전문가, 기관 등의 참여를 진작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은 특히 유산의 발굴과 정의, 인벤토리 작성, 프로그램 및 활동의 진행, 목록 등재를 위한 신청서 작업 등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6명의 인가 NGO 대표와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1년 임기(재임 가능)로 구성하여 긴급보호목록 등재 심사와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18번 항목에 언급된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국제원조 신청 심사 등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자문기구는 심사 후 등재 또는 허가 등과 관련된 권고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https://ich.unesco.org/en/accredited-ngos-00331

 

무형문화유산 사무국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사무국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과는 협약 총회, 무형유산위원회 등 각종 회의 준비 및 문서 작성, 연락 및 행정 업무 등을 처리합니다.

 

무형문화유산과는 긴급보호 무형유산목록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방안, 무형유산위원회 자문 비정부단체 등록 방안, 각종 신청양식 안내 등 협약 사업에 관심 있는 국가와 단체, 개인에게 자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협약 가입을 독려하고 위기에 처한 언어 보호 사업 등 협약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이메일

무형문화유산 일반 문의 : ich@unesco.or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 문의 : ICH-Nominations@unesco.org

무형문화유산 보호 국제원조 문의 : ICH-Assistance@unesco.org

무형유산위원회 자문 비정부단체 등록 문의 : ICH-NGO@unesco.org

무형문화유산 후원 및 엠블렘 문의 :ICH-Emblem@unesco.org

위기에 처한 언어 사업 문의 : atlas@unesco.org

전화 +33 (0)1 45 68 11 12

주소: UNESCO Living Heritage Entity (CLT/LHE)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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