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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등재

동해건설산업 2025. 10. 9. 09:14

[세계유산 등재]

세계유산 등재 국제전략

1987년부터 1993년에 걸쳐 국제기념물유적회의(ICOMOS)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의 역사 유적지 및 종교 기념비, 기독교 유물, ‘엘리트주의적 건축물들은 세계유산목록에 과도하게 등재되어 있는 반면, 현존하는 문화, 특히 전통 문화와 관련 있는 유적들은 거의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가별, 지역별 편중 역시 심각한 문제로서, 유럽 국가들의 유산에 비해 아프리카 및 소도서 국가들의 세계유산은 비교적 적은 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1994, 세계유산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고, 대표성 있으며, 균형 잡힌 세계유산목록 작성을 위한 국제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제전략의 목표는 기존의 제한된 유산 개념을 넘어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조화와 교류, 인류의 창의성이 담긴 유산들의 가치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세계유산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들의 경주, 잠정목록 및 등재신청서 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성과와 과제

국제전략 수립 이후, 태평양 지역 섬국가, 동유럽,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 국가들이 세계유산협약에 새로 가입하면서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수는 202410월 기준 196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당사국 대부분이 잠정 목록을 제출하였고, 문화경관, 산업유산, 사막, 해양, 도서 지역 등 새로운 성격의 유산들이 세계유산에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최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자연 및 복합 유산들은 대체로 세계 여러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열대/온대 초원, 대초원, 호수, 툰드라 및 극지방, 냉대 사막 등의 세계유산 목록에는 아직도 큰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유산을 발굴하고 기존 유산 보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세계유산위원회는 각 당사국들이 신청하는 유산의 수량을 매년 1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전 위원회에서 보류나 반려된 신청서는 최대 2건까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매년 검토하는 전체 유산의 수량 역시 35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유산위원회를 비롯해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은 1,200건이 넘는 세계유산목록 운영방향과 세계유산 사업의 미래에 대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기준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갖고 있는 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계유산 지역 내에 있는 박물관에 보관된 조각상, 공예품, 회화 등 동산 문화재나 식물, 동물 등은 세계유산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만 머무르지 않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세계유산 운영지침은 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 10가지 가치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준 부터 까지는 문화유산에 해당하며, 부터 까지는 자연유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가치 평가 기준 외에도, 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유산이 진정성(authenticity)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 유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법적·제도적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기준사례
문화유산
Ⅰ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주 오페라 하우스
Ⅱ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러시아 콜로멘스코이 성당
Ⅲ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태국 아유타야 유적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종묘
Ⅴ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리비아 가다메스 옛도시
Ⅵ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
*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자연유산
Ⅶ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케냐 국립공원, 제주 용암동굴·화산섬
Ⅷ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제주 용암동굴·화산섬
Ⅸ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케냐 국립공원
Ⅹ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중국 쓰촨 자이언트팬더 보호구역
공통
완전성(integrity) :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보호 및 관리체계 : 법적, 행정적 보호 제도,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 등

세계유산 등재절차

세계유산 등재 절차는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각국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단계별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잠정목록 등재

  •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유산을 잠정목록(Tentative List)에 가급적 1년 전에 등재해야 함.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유산은 세계유산으로 신청 불가
  • 특별한 심사 절차 없음
  • 잠정목록은 당사국이 앞으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할 유산의 예비목록성격 보유. 수시로 갱신 가능
 
 

2. 본 신청서 제출

  • 예비신청서 접수 : 매년 9월 30일
    • 최종 신청서 제출 전 미비사항 검토, 보완 기회 제공
  • 본 신청서 접수 : 매년 2월 1일
    •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2월 1일을 넘겨 접수되는 신청서는 차기연도로 이월됨
    • 2월 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세계유산센터가 자문기구에 현지실사 의뢰
 
 

3. 자문기구의 현지 실사 및 평가

  • 문화유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 자연유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 복합유산: ICOMOS, IUCN 공동 조사
  • 현지조사 실시: 통상 당해연도 하반기에 자문기구의 전문가가 신청국을 방문, 유산의 보존 현황 및 가치 현지
  • 평가의견 제출: 자문 기구는 현지조사결과 및 서류 검토 등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 신청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에 대한 권고의견 제출 조사

※ ICOMOS와 IUCN의 심사절차는 아래 참조

 
 

4.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

  • 회의개최시기 : 매년 6월말에서 7월 사이
  • 세계유산위원회 심의 및 신규 세계유산 최종 결정
결정사항내용비교
등재
세계유산 등재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스라엘-아랍간 유산 등)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등재
보류 (Referral)
일부 미비한 자료가 있어 다음해 2월 1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필요 자료 보완시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
자료 보완시 당해 또는 차기년도 회의에서 등재가능성 높음
반려 (Deferral)
등재신청서상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심화연구 또는 신청서 수정 필요
원칙적으로 현지 재조사
등재 불가
등재 불가
같은 유산 재신청 불가

ICOMOS 심사절차

IUCN 심사절차

등재효과

세계유산의 등재의의와 효과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은 해당 유산이 어느 특정 국가 또는 민족의 유산을 넘어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산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개발국의 경우,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세계유산기금 및 세계유산센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등 관련 기구를 통해 유산 보호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관광객 증가와 이에 따른 고용 기회, 수입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세계유산이 소재한 지역 공동체 및 국가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자신들이 보유한 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함으로써 더 이상 유산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가능한 한 원 상태로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선진국들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도 해당 유산 보존을 위해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유네스코 신탁기금 등을 통해 저개발국 유산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세계유산의 소유권 및 관리책임

세계유산으로 선정되어도 해당 유산의 소유권이나 관리는 이전과 변화가 없으며, 당사국의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당사국이 세계유산을 적절하게 보호 및 관리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국제협력 및 지원

세계유산협약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협약 제15조와 제18조에 따라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금은 당사국의 의무적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국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세계유산기금은 세계유산지역의 보호를 위한 당사국 활동을 보완합니다. 세계유산기금에 기부금을 납부한 당사국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국제지원의 유형]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은 긴급 지원, 예비 지원, 기술 협력, 훈련 및 연구 지원, 교육·정보·인식 제고 지원 등 다섯 가지 지원 형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자연적·인위적 현상 때문에 피해 위험이 임박한 지역을 대상

예비 지원:

잠정목록을 준비 내지 갱신하거나 잠정목록 작성을 위한 회의 개최

세계유산목록 신청 준비

훈련과정의 개최와 관련된 신청을 포함해 기술 협력 준비(세계유산 국제전략, 대표성 강화, 유산지역 다양성 증가 필요성 등으로 인해 예비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 협력: 세계유산지역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문가와 장비 파견. 지원 수요와 배분액 면에서 국제적 지원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

훈련 및 연구 지원: 세계유산의 확인, 보호, 보존, 홍보, 기능회복 등의 분야에서 모든 수준의 담당자 훈련 또는 세계유산지역에 필요한 연구와 과학적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한 훈련 및 연구 지원

교육·정보·인식제고: 세계유산협약에 대한 인식 제고 목표. 인쇄물 발간, 번역, 정보 자료 보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