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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동해건설산업 2025. 10. 12. 19:00

[국가유산행정, 이것이 궁금해요]

국가유산 지정번호제도 개선이 무엇인가요

국가유산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국가유산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했던 번호로, 일부에서 국가유산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관계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서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고 국가유산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2021.11.19.)

) '국보 서울 숭례문', '보물 서울 흥인지문'

국가유산 명칭이 동일한 경우 표기 방법

복수의 국가유산의 지정연도가 상이한 경우, 지정연도를 국가유산명과 함께 표시

복수의 국가유산의 지정연도가 동일한 경우, 지정연도와 지정순서를 국가유산명과 함께 표시

복수의 국가유산 중 일부만 지정연도가 동일한 경우, 지정연도가 중복되는 경우에만 지정연도와 지정순서를 국가유산명과 함께 표시

) '국보 구미 선산읍 금동보살입상(1976-1)', '국보 구미 선산읍 금동보살입상(1976-2)'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면 국가유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 소유 토지나 임야 등이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이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됩니다.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또는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7(허가절차)에 의해 해당 지정유산 또는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穿孔), 절토, 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수로·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문화유산법 제1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또는 자연유산법 제10(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의해 시ㆍ도지사는 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보호구역이란 무엇이며 국가유산구역과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문화유산법 제27(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자연유산법 제13(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의해, 국가지정유산을 지정함에 있어 그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사적의 보호구역 지정기준(문화유산법 시행령 제13)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사시대 유적

1) 선사시대 유적 중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지 아니한 유물 산포구역(散布區域)

2) 선사시대 유적과 역사문화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1) 궁터: 궁궐의 외부지역 중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성터: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3) 봉수대, 관아, 병영 등: 해당 사적에 수반된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4) 전적지: 그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1) 역사(驛舍), 가마터: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교량, 제방, 원지, 우물, 수중유적 등: 역사문화환경적으로 해당 사적과 관련성이 있는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사적의 외부지역 중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인물ㆍ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그 밖의 사적의 보호구역: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또한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된 보호구역을 확대·축소할 수 있으며, 절차는 국가지정유산 지정·해제 절차와 동일합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문화유산을 우연히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밭갈이를 하던 중에 도자기를 발견하거나 집을 짓기 위해 땅을 파다가 매장유산를 발견하게 되면 곧바로 작업을 중단하고 지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현상을 보존하고 가까운 관공서(해당 지자체 국가유산 담당부서 또는 경찰서)에 습득한 매장유산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발견 신고자에게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감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은닉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발견이란 우연한 기회에 드러난 문화유산을 찾은 것을 말하며,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을 일부러 파내어 신고하는 것은 도굴에 해당됩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해외로 가지고 가거나 해외에서 취득한 우리문화유산을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우리나라 문화유산은 문화유산법 제39조 및 제60조에 의거 국외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전시 등의 목적으로 문화유산을 국외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예정일 1개월전에 국가유산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지정문화유산은 동산문화유산분과 문화유산위원회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이 허가하며, ·도지정 및 비지정문화유산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이 허가하고 있습니다.

국외반출이 허가된 문화유산은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나 반출기간 종료 전에는 반드시 국내에 반입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 문화유산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 또는 외국 문화유산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반출되었다면 국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 반입신고 의무사항은 없으며, 다만 통관 절차에 따라 세관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어떻게 감정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산청에서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여부에 대한 감정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화유산의 도난·도굴사건과 관련된 압수 문화유산에 한하여 검찰 또는 수사기관의 감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사 협조차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 개인이 국가 또는 시도문화유산 지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 지정조사 차원에서의 감정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여부만을 알고자 할 경우는 민간단체인 ()한국고미술협회(02-732-2240) 또는 동산문화재진흥원(02-730-5550)에 의뢰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감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국보나 보물로 지정할 수 있나요

문화유산 지정은 문화유산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현재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문화유산 중 국가적·민족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것을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소재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국보나 보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해외소재 우리나라 문화유산은 어디에 얼마나 있나요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유산은 주로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국·공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 밖에 공개되지 않은 개인 소장품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89월 현재까지 20개 국가에서 총 168,330여 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소재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향후 해외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별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소장 현황

소 장 국
수 량
주요 소장처
일본
71,422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국
46,404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영국
7,638
영국박물관 등
독일
10,940
쾰른동아시아박물관 등
러시아
5,633
모스크바국립동양박물관 등
프랑스
3,600
국립기메박물관 등
중국
10,050
북경고궁박물원 등
덴마크
1,278
국립박물관
캐나다
3,289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1,737
라이덴국립민속박물관 등
스웨덴
51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1,511
빈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298
민족박물관
스위스
119
민족학박물관 등
벨기에
56
왕립예술역사박물관
호주
41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탈리아
17
국립동양예술박물관
카자흐스탄
1,024
국립도서관
대만
2,881
국립고궁박물원 등
헝가리
341
훼렌쯔호프동양미술박물관
계 (20개국)
168,330
총 582개처

진도에서 진도개를 가져와 서울에서 키울 수 있나요

진도개진도개를 진도에서 구입하여 서울에서 키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거 진도군수로부터 진도군 밖으로 반출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천연기념물 동물 중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것도 있나요

먼저,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함부로 잡거나 집에서 사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축양동물인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등은 천연기념물의 종 증식 및 복원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사육관리하고 있으며, 동 지역 밖에 있는 사람이 분양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에서 분양 받아 집에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이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조난당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긴급 구조한 뒤 가까운 지자체 국가유산 담당부서 또는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042-610-7641)로 신고합니다. 그 다음 시장·군수·구청장, ·도지사 또는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과의 안내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된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동물치료소란

동물치료소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동물병원으로 천연기념물 동물이 다쳤을 때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동물치료소는 동물병원이나 수의사면허를 받을 자를 소속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기관,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 중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천연기념물 식물의 종자나 화초를 가져다가 키울 수 있나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천연기념물의 종자나 삽수 또는 화초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술적인 목적이나 후계목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국가유산 담당부서에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신청서를 제출한 후, ·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천연기념물 식물의 종자나 화초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동굴 중 비공개 동굴은 왜 공개하지 않는가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연동굴은 총 13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천연기념물 제177호 천호동굴, 226호 삼척 초 당굴, 260호 평창의 백룡동굴, 342호 제주 어음리 빌레못 동굴, 384호 당처물 동굴 등은 천연동굴 보호를 위해 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등 천연기념물 동물을 박제할 수 있나요

독수리 등 천연기념물 동물이 폐사된 채로 발견되었거나 치료 도중 폐사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국가유산 담당부서에 천연기념물 동물 최초 구조자, 구조·치료 기록, 폐사일, 폐사체 사진 및 전시계획서 등을 첨부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박제수리기능자에게 의뢰하여 박제를 제작·전시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 동물을 함부로 잡거나 죽은 사체를 박제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 받습니다.

 

독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제한해 왔으나 제한지역(동도,서도) 중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을 해제(2005.3.24 정부방침 변경)하여 입도허가제(승인)를 신고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일반관람객의 경우 독도관람입도는 독도행 여객선표 구매 시 자동 입도신고됩니다.

독도 입도는 1470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독도 관람구역은 동도 부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바다새 번식기인 4월에서 6월까지는 여객선박 입도횟수 및 헬기를 이용한 입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특수한 목적(행사, 집회, 언론사 취재·촬영, 학술조사의 목적에 의한 숙박 및 체류 등)으로 입도 하는 경우 울릉군수의 입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수목적입도 시 입도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참고)

 

등록문화유산 건물의 내부를 개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등록문화유산 제도는 근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기존 문화유산보호방식인지정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지정문화유산은 규제에 의한 원형보존을 위주로 운용되지만 등록문화유산은 활용을 통한 보존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등록문화유산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등록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개인박물관, 지역전시관, 지역교육관 등의 공익목적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하여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를 위해 내부를 개조할 경우에 국가유산청의 지도·조언·권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문화유산 건축물의 경우 외관의 1/4이상 현상변경 할 경우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국가유산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신고된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조언·권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 사진을 마음대로 찍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국가유산 사진촬영이 가능하나 관령법령에 의거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유산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국가지정유산을 촬영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 국가유산의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 필요)

그리고 시·도지정문화유산의 촬영·탁본·영인도 역시 준용규정에 의거 국가지정유산과 같습니다.

 

매장유산지표조사는 왜 하나요

자력탐사매장유산 지표조사는 일정한 지역 안에 유적·유물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그 지역의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고 확인하는 조사방법입니다. 지표상에 드러난 유적·유물은 조사지역 유적들이 어떤 성격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장유산 지표조사는 개발행위 등의 공사로 인한 문화유산의 훼손·멸실·수몰 및 문화유산 주변경관의 저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문화유산 주변경관이라고 할 때는 문화유산와 그를 둘러싼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문화유산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가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주변경관까지 고려하게 되면 이미 진행 중인 건설공사의 계획을 크게 변경해야 하는 등 갈등의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장유산 지표조사에서는 매장유산 분포여부 등을 주로 조사하게 되지만 사업지역에 따라서는 역사, 민속,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자연생태자료 등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표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만들어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등을 거쳐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예정지구안에 매장유산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복궁 발굴조사 전경개발사업 예정지구내 매장유산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개발에 앞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차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발굴조사에 앞서 사업지구내 매장유산이 분포하는 범위와 매장유산의 성 격(고분, 사지, 주거지, 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발굴조사를 하는 이유는?

매장유산은 땅 속에 묻혀 있어 지표조사만으로 정확한 모습과 성격 및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개발로 인한 매장유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문헌상으로만 남아 있던 역사적 사실들이 확인되는 등 발굴조사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발굴을 통해 중요한 유적이 발견되면 사적이나 시·도기념물로 지정·보존하고 출토된 중요한 유물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발굴로 인하여 드러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보고서 발간이며,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은 박물관등에 전시되어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무형유산은 어떻게 지정하나요

무형유산 중에서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무형유산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 전통적 공연ㆍ예술

.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구전 전통 및 표현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이때 보유자(보유단체)는 국가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을 전형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농악이나 탈춤처럼 종목의 성격상 개인이 단독으로 실현할 수 없을 때에는 보유단체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분야 무형유산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자(보유단체)로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무형유산 중에서 소멸할 위험성이 커지거나, 국가무형유산으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경우 등에는 국가무형유산 지정절차를 준용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유자, 전수교육조교는 어떻게 뽑나요

신규종목 지정과 동시에 보유자를 인정할 경우, 신청자는 시·도에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전승활동 경력, 해당 종목의 기·예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고, 해당 시·도가 신청종목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무형유산 종목지정과 보유자 인정을 추천합니다.

한편, 이미 지정되어 있는 무형유산 종목의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추가 인정·선정할 경우, 매년 1월 문화재청 홈페에지에 공지하는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충원 계획에 따라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교육조교 선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창덕궁 후원은 어떻게 관람할 수 있나요

창덕궁은 다른 궁··원과 달리 제한관람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451일부터는 옥류천 등 후원지역에 대한 특별관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원지역 특별관람을 위해서는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의 관람예약을 통해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관람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인원제한을 두어 안내해설사의 인솔에 의해 연중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람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 (royal.khs.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궁에서 야외 결혼사진 촬영이 가능한가요

고궁에서의 결혼사진 촬영은 촬영일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촬영허가 신청서를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촬영허가 신청은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 내 촬영허가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결혼사진 촬영 시 건축물 등 문화유산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을 삼가야 하며, 특히 관람객들에게 사진촬영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유산으로서의 등재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할 뿐 아니라, 진정성과 완전성, 보호 관리 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매년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를 위해 각 국가는 매년 신청대상을 유네스코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신청할 유산은 본 심사 이전 예비목록인 국가별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문화유산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유산의 안전점검은문화유산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예방하여 문화유산의 원형보전에 목적이 있으며, 문화유산은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재화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국가유산이므로 안전점검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문화유산은 오랜 기간 동안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구조물의 변형과 열화, 균열, 파손 등이 일어나기 쉽고, 한 번 손상되면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구조물의 변형·균열상태·노후화·결함 등을 조사하여 문화유산의 원형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화유산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안전점검을 위한 조사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 육안조사 및 비파괴검사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시 주로 활용되는 장비와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재의 노후 및 손상 정도의 육안 점검

자동경사측정기를 이용한 건축물의 거동 조사

광파거리 측정기를 이용한 구조물의 수평?수직 변위 측정

균열측정기를 이용한 균열 및 이격부 진행 여부 점검

주변 교통 등 외부환경에 대한 구조물의 진동영향 측정

안전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한 목조 구조물의 응력 및 거동 검토

초음파 CT 비파괴검사를 통한 목부재의 열화 및 풍화정도 점검

암반 테스트용 해머를 이용한 석조물의 강도 추정

함수율 측정기를 이용한 목부재의 함수율 측정

 

국가유산수리는 무엇이며, 누가 할 수 있나요

마모되고 훼손된 국가유산을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조치로서 실측 설계, 보수, 복원과 조경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국가유산 수리입니다. 국가유산수리법에서는수리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 수리는 원형보존에 따른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므로 국가유산에 대한 특별한 기능과 기술을 갖춘 자로서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와 시·도에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는 보수·단청업, 실측·설계업, 조경업, 조각업, 표구업, 칠공업, 도금업, 모사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실측·감리업, 박제 및 표본제작업이 있으며, 국가유산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가유산 보존·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국가유산 보호는 국가유산청이나 지방자치단체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문화유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들이 스스로 국가유산에 대한 애정을 갖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유산청은 국민들의 국가유산 애호활동을 돕고자 ()한국조류보호협회를 천연기념물 조수류분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조수류 먹이주기, 조난구조, 보호·홍보활동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지정 조수류의 보호를 위해 민간보호활동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천연기념물 지정 조수류 서식지역 먹이주기, 밀렵도구 수거 및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전국 253개 동물치료소 및 지역 천연기념물 보호활동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궁궐을 찾는 내·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 궁궐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궁궐지킴이, 궁궐길라잡이 등 고궁 안내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자 소양 교육 등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시민의 자율적 국가유산보호 활동인 국가유산지킴이 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상적 국가유산보호 및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내 고장 국가유산 가꾸는 날’, ‘국가유산지킴이 전국대회’,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국가유산지킴이 날 선포식등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위한 다각적인 민간협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 기부금을 모아 매입하거나 취득하여 이것을 보전, 유지, 관리, 공개함으로써 미래세대가 영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문화유산국민신탁(내셔널트러스트) 시민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란 무엇이며, 여기에 집을 지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 분포지도, 지정유산 구역, 지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국가유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국가유산보존관리지도(http://www.gis-heritage.go.kr)"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집짓기 등 공사를 하려면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발굴현장에서 나온 유물은 어떻게 보존처리 되나요

매장유물은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부식인자와 환경의 영향으로 부식과 손상이 일어납니다. 발굴 과정에서 금속유물이 출토되면 급격한 환경 변화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식이 심하거나 파손되어 있는 경우에는 Cemedine-C를 이용하여 접합하거나 2%, 3%, 5%Paraloid B72 용액을 분무기나 붓 또는 주사기를 사용하여 저농도로부터 차츰 고농도의 용액으로 수차례 도포·주입하여 경화처리를 하며, 이때 사용되는 약품은 차후에 실시할 보존처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가역성 약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여러 유물이 고착되어 단순히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포성 폴리우레탄 폼(Poly Urethane foam)을 이용하여 유물을 수습하며, 처리방법은 한지로 유물을 보호한 후 빈 공간에 발포성 폴리 우레탄폼을 발포시켜 유물이 움직이지 않게 완전히 포장합니다.

국가유산청은 무슨 일을 하나요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탄생(국가유산 지정)부터 소멸(국가유산 지정해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민족문화의 정수이자 인류공동의 자산인 국가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원형보존을 통한 문화정체성 확립', '개발과 보존의 조화', '국가유산 향유권 신장'등을 주요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와 함께 국가유산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국가유산의 인위적·자연적 훼손을 막기 위한 사전적·사후적 국가유산 안전업무(도난방지, 재난대비 대책 등), 훼손된 국가유산의 원상복구를 위한 보수·정비,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다른 나라와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업무, 국가유산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홍보 업무를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국가유산의 현대적인 가치를 살려 활용하는 방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행정은 국가유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집행업무도 많지만 국가유산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정책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국가유산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유산청이 더욱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 구현, 조사연구 등을 중심으로 국가유산행정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교육훈련을 통해 국가유산 전문인을 양성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국가유산 보존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으로 차관급 청장 아래 차장, 기획조정관, 유산정책국,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으로 142415팀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1)으로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충남 부여 소재), 국립문화유산연구원(대전광역시 소재), 국립고궁박물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현충사관리소(충남 아산 소재), 칠백의총관리소(충남 금산 소재), 만인의총관리소(전북 남원 소재),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 소재), 국립해양유산연구소(전남 목포 소재), 궁능유적본부(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이상 9개 기관을 두고 있다.

 

문화유산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문화유산위원회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합니다. 이때 심의 대상은 국가지정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중요 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해제, 국가지정유산의 현상변경 및 국외반출 허가, 국가지정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명령, 매장유산의 발굴 등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입니다.

각 분과위원회별 분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유산분과위원회 : 유형문화유산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동산유산분과위원회 : 건조물을 제외한 유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사적분과위원회 :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 관한사항

매장유산분과위원회 : 매장유산, 보상금, 포상금에 관한 사항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 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민속유산분과위원회 : 중요 민속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 관련 교육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산청에서는 국가유산 보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업체 직원, 국가·지자체 공무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 분야 전문교육은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진흥원 등에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이론 및 실기중심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 1969년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한 국가유산의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역사적 고증에 필요한 기본적 자료수집과 국가유산의 과학적 보존을 위한 기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유산청 소속의 국가연구기관입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중점사업으로는

주요유적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발굴 및 고고과학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학술조사연구, 북한국가유산조사연구, DB구축 및 서비스 채널 운영 등의 업무 수행(고고연구실)

회화·공예·조각의 미술공예·역사문헌자료·북한미술에 대한 조사·연구, 국가지정동산문화유산 정기조사, 한국 미술문화유산 네트워크 복원 등의 업무 수행(미술문화유산연구실)

건조물문화유산·등록문화유산 및 전통조경에 관한 연구, 전통건축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 등 보수·복원에 관한 연구수행(건축문화유산연구실)

국가지정 국가유산의 정기조사 및 안전점검, 재료·구조성능 시험분석을 통한 재해대응 기준 연구 개발, 지진 등 재해로 인한 국가유산의 피해 예방, 피해 경감 및 복원 관련 기술 연구 등 국가유산 안전방재 전반의 연구수행(안전방재연구실)

첨단 과학을 이용한 국가유산의 과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내외부 분석지원과 고대 생활문화를 복원하는 연구 수행(보존과학연구실)

국가유산 복원용 재료에 대한 성능개선 및 안정성 평가를 통해 현장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유산 생물피해 저감을 위한 보존환경 및 예방보존 연구 수행(복원기술연구실)

금속, 도자기, 토기, 석재, 지류, 직물, 목재, 벽화 등 다양한 재질의 국가유산를 대상으로 보존처리 및 복원, 과학적 조사연구, 상태 점검 등의 업무 수행(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신라문화권, 백제문화권, 가야문화권, 마한문화권, 중원문화권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사업 수행(경주, 부여, 가야, 나주, 중원, 강화 지방문화유산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어떤 학교이며, 입학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수많은 민족유산과 찬란한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할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들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교육기관이 없어 정부가 1996년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제정하여 4년제 학사과정의 국립대학교인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설립하여 2000년에 개교 하였습니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수진과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관련 전문공무원 등이 직접 강의를 하며경쟁력현장성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위주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2개 단과대 7개학과, 3개 대학원 9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학교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자체 입시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어떤 곳인가요

국가유산진흥원은 우리의 국가유산을 보호ㆍ보존하고, 전통생활문화를 창조적으로 계발하여 이를 보급, 활용함으로서 우리의 민족 문화를 널리 보전, 선양함을 목적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전통의례재현, 공연, 전시, 체험, 교육, 출판, 전통음식 및 문화관광상품보급, 전통혼례보급, 매장유산발굴조사, 문화유산 ODA사업 등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아래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만나실 수 있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https://www.chf.or.kr/cms/content/view/413

한국의집(The Koreahouse) https://www.chf.or.kr/kh

한국문화의집(KOUS-Korea Cultural House) https://www.chf.or.kr/cms/content/view/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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