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유산이란?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담은 복합유산
세계유산은 1972년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의거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지칭합니다. 인류의 보편적이고 뛰어난 가치를 지닌 각국의 부동산 유산이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종류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함께 담고 있는 복합유산이 있습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우리의 다양한 무형유산이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의거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표목록 또는 긴급목록에 각국의 무형유산을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까지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프로그램 사업이었으나 지금은 세계유산과 마찬가지로 정부간 협약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세계기록유산이란?
선조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문서 등으로 남긴 것이 바로 기록유산입니다.
유네스코가 고문서 등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년마다 세계적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유산의 종류로는 서적(책)이나 문서, 편지 등 여러 종류의 동산 유산이 포함됩니다.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1972)에 의거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뛰어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됨
명칭
세계유산 World Heritage
목적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파괴의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복구 및 보호 활동 등을 통하여 보편적 인류 유산의 파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 나라별 유산 보호 활동을 고무하기 위함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유적, 건축물,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장소 등 (전체 세계유산의 77.5%)
자연유산 (Natural Heritage)
생물학적 군락, 지질학적 생성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서식지 등
복합유산 (Mixed Heritage)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등재기준
기본원칙
완전성, 진정성, OUV(뛰어난 보편적 가치) 내재 여부 판단 및 적절한 보존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
세부기준
(Ⅰ)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을 대표해야 한다.
(Ⅱ)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지역 내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 계획 또는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Ⅲ)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Ⅳ)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예증하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Ⅴ) 문화(복수의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 정주지(定住地)나 토지 이용, 해양 이용을 예증하거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환경이 취약해졌을 때의 상호작용의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Ⅵ)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뛰어난 보편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 기준은 여타 기준과 연계해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Ⅶ)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Ⅷ)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에 있어 중요한 지질학적 진행 과정, 또는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Ⅸ)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Ⅹ)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하여야 하며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다.
진정성
당해 국가유산의 문화적 가치(제안된 신청기준에서 인정하는 가치)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진실되고 신뢰성 있게 표현되어야 함
형식과 디자인
용도와 기능
전통, 기법, 관리 체계
위치와 환경
언어와 여타 형태의 무형유산
정신과 감성 및 기타 내부 및 외부 요인
완전성
뛰어난 보편적 가치의 표현에 필요한 요소 일체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 본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특징 및 과정을 완벽하게 구현할 만큼의 충분한 규모인지, 개발 및/또는 방치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를 앓고 있는지 등이 표현되어 야 함
등재절차
셰계유산 등재절차세계유산 등재절차를 단계 시기 주체 내용을 제공합니다.단계시기주체내용
| 1단계 | - | 시도지사 | 잠정목록 대상 유산을 국가유산청에 신청 |
| 2단계 | 국가유산청 | 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 | |
| 3단계 | 국가유산청 |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 확정 | |
| 4단계 | 국가유산청 |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 |
| 5단계 | 국가유산청 |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매년 2~4개 유지) | |
| 6단계 | 등재신청연도 전전년12월말까지 |
국가유산청 |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2개) |
| 7단계 | 등재신청연도 전년7월말까지 |
국가유산청 | 세계유산 최종 등재신청 대상 선정 |
| 8단계 | 등재신청연도 전년8월말까지 |
국가유산청 |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국가유산청에 제출 |
| 9단계 | 등재신청연도 전년9월30일까지 |
국가유산청 |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
| 10단계 | 등재신청연도 2월1일까지 |
국가유산청 |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최종본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
| 11단계 | 등재신청연도 8~9월 |
유네스코 자문기구 | 유네스코 자문기구 현지실사 |
| 12단계 | 등재신청연도 9~12월 |
유네스코 자문기구 | 유네스코 자문기구 보충자료 요구 |
| 13단계 | 등재신청연도 익년4월경 |
유네스코 자문기구 | 유네스코 자문기구 심사결과를 유네스코에 통보 |
| 14단계 | 등재신청연도 익년6~7월경 |
세계유산위원회 |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
등재효과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의 이점은 해당유산의 보호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지원을 높일 수 있는데 있다.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서도 작용하기 때문에 유산 소재 지역 및 국가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유산 보호를 위한 책임감을 형성한다.
또한 세계유산목록에 오른 유산들은 국제적 협력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산 보호에 대한 사업들에 국제기구 및 단체들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보존계획 및 관리의 수준이 향상되며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방문객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고용기회 및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소유권 행사
세계유산 등재는 해당 유산의 소유권이나 통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유권은 등재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국내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등재된 유산의 보전, 관리
협약국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에 대하여 매6년마다 유산의 상태에 대한 정기보고를 세계유산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유산의 보존현황 보고를 하여야 함.
세계유산위원회 (World Heritage Committee)
위원회 개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 제8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정부간위원회로서 세계유산 등재 유산 심의 결정, 기금 사용 승인, 위험에 처한 유산 선정, 보호 관리에 대한 정책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함.
총 21개국으로 구성되며 세계유산 협약국 중 세계유산총회에서 투표로 위원국을 선출함.
위원회 구성
위원국 : 21개국 (임기 6년 → 최근 원활한 순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4년으로 축소)
의장단 : 의장 1, 부의장 5(지역별 배분), 서기 1
한국의 세계유산
한국의 세계유산 (17건)
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의거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표목록 또는 긴급목록에 각국의 무형유산을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까지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프로그램 사업 이었으나 지금은 세계유산과 마찬가지로 정부간 협약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명칭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목적
문화다양성의 원천인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
연혁
1997 : 유네스코 프로그램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운영
2003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을 모델로 한 무형유산분야 국제협약 '무형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채택
2006 : 무형유산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프로그램 종료(기존 등재목록은 대표목록으로 전환)
2008 : 무형유산보호를 위해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과 '긴급보호목록(Urgent Safeguarding List)' 수립 및 공표
등재기준
등재신청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충족됨을 증명하여야 한다.
무형유산협약 2조1)에 명시된 무형유산의 조건을 충족할 것
1) 무형유산협약 제 2조 1항: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실행,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유물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한다.
2) 무형유산협약 제 2조 1항: 제 1항에서 정의되었듯이 "무형문화유산"은 특히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a)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b) 공연 예술
(c) 사회적 실행, 의식, 그리고 축제
(d)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e) 전통적 공예 기술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전 세계 문화다양성을 보여 주고 인류 창의성을 증명하는 데 기여할 것
해당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구체화되어 있을 것
공동체, 단체, 개인의 자유로운 동의에 기반한 광범위한 참여가 있을 것
해당 유산이 등재신청 당사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무형유산을 위해 만든 분류목록(inventory)에 포함되어 있을 것
등재절차
1단계
(국가유산청)
등재신청서 작성 및 제출 : 1차년도 3.31까지
신청서 접수기한
※ 제출서류 : 신청서(영문) 및 부속자료(사진, 영상물 등)
사무국의 신청서 미비점 보완권고 : 1차년도 6.30
당사국의 신청서 최종 보완 제출 : 1차년도 9.30
2단계
평가기구의 신청서 평가 및 보고서 제출 : 2년차 6월까지
협약위원국으로 평가기구* 구성 : 전문가(6명), NGO단체 대표단(6명)로 정부간위원회가 구성
검토내용 : 신청 건의 등재기준 충족 여부
보고서 작성 : 신청유산의 등재, 정보보완, 등재불가 권고
-> 등재 신청서 심사 보고서를 위원회 전달 및 온라인 공개 : 2년차 위원회 개최 4주전까지
3단계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에서** 신청서 최종 평가 및 등재여부 결정 : 2차년도 11월~12월
* 평가기구 : 무형유산 관련 신청서의 심사를 담당하며, 정부간위원회 선거를 통해 선출된 6명의 무형유산분야 추천 전문가, 6개의 인가NGO(비정부기구) 대표자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가입국 총회에서 선출된 24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연 1회 회의를 개최한다.
등재효과
무형유산의 국내적, 국제적 가시성 제고를 통한 무형유산의 이해 증진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지원가능
국제적 차원에서의 정보 및 경험 교환 지원
무형유산의 보전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연구, 전문가 및 활동가 지원
필요한 인력에 대한 훈련 및 규범마련 지원
보호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한국의 인류무형유산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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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200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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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 (200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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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단오제 (2005/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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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강술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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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당놀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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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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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칠머리당영등굿(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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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용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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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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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장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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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냥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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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타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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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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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모시짜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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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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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와 김장문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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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악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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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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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녀문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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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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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회(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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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탈춤(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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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2024)
세계기록유산이란?
유네스코가 고문서 등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년마다 세계적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유산의 종류로는 서적(책)이나 문서, 편지 등 여러 종류의 동산 유산이 포함됩니다.
명칭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목적
세계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을 가장 적절한 기술을 통해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과 보존의 필요성을 증진하고, 기록유산 사업 진흥 및 신기술의 응용을 통해 가능한 많은 대중이 기록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세계기록사업일반운영지침: 보존(Preservation), 접근(Access), 기록유산 부산물들의 보급(Distribution of derived products), 인식 제고(Awareness)
기록유산의 정의
전세계 민족의 집단 기록이자 인류의 사상, 발견 및 성과의 진화 기록을 의미
종류: 문자로 기록된 것(책, 필사본, 포스터 등), 이미지나 기호로 기록된 것(데생, 지도, 악보, 설계도면 등), 비문, 시청각자료(음악 콜렉션, 영화, 음성기록물, 사진 등), 인터넷 기록물 등
등재기준
진정성(authenticity)
유산의 본질 및 기원을 증명할 수 있는 정품이며, 그 실체와 근원지가 정확한 기록자료
완전성(integrity)
기록유산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포함되었는지 여부
세계적 중요성(world significance) (주요 기준) * 아래의 세 가지 중 최소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함
(1) 역사적 중요성(Historical significance) : 세계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관련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 정치적 또는 경제적 발전, 사회적 또는 정신적 운동/세계 역사상 저명한 인물/세계 변화에 중대한 사건/시대, 사건 또는 사람과 관련된 특정 장소/독특한
현상/주목할 만한 전통 관습/다른 국가나 공동체 간의 관계 발전/삶과 문화 패턴의 변화/역사의 전환점 또는 중대한 혁신/예술, 문화, 과학, 기술, 스포츠 또는
삶과 문화에서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
(2) 형태와 양식(Form and style) : 뛰어난 미적, 형식적, 언어적 가치를 가지거나 형태 및 스타일에서 중요한 표본이 된 경우
(3)사회적, 공동체적 또는 정신적 중요성(Social, community or spiritual significance) : 특정 공동체가 해당 기록유산에 갖는 정서적 애착이나 현재 시점에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회적 응집에 기여하는 경우
세계적 중요성(world significance) (비교 기준)
(1) 독창성 또는 희귀성 : 독창적(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에 유일한 종류) 또는 희귀한(수많은 기록 중에서 남아있는 소수 중 하나) 자료
(2) 상태 : 기록물의 훼손 정도, 보관 상태 등 기록물에 대한 위험 및 보존 현황,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조치, 적절한 보존 및 접근 전략의 존재 등
법률기준
(1) 소유권 : 신청한 등재 목록에 대한 소유자(관리자)의 동의 필요
(2) 접근성 및 저작권 : 해당 유산과 관련 소유자(관리자)의 접근 및 저작권 사용승인 필요
* 등재 신청 불가 대상
• 당대의 정치 지도자 및 정당의 문서
• 국가의 헌법 및 그와 유사한 기록
• 기관 소장 기록물 전체(중요성, 통일성, 일관성 입증 필요)
•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손상된 기록
• 유엔 헌장 및 유네스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기록
등재신청 대상
신청 건수 : 국가별 2건(격년), 국제공동등재는 제한 없음
신청 대상 :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인류의 중요한 기록(세계적 중요성이 직/간접 증명된 것)
등재절차
등재신청
대상 선정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 유산 선정
등재신청 서류
유네스코 제출
제출처 : 유네스코 사무국
제출건수 : 2건(매 2년)
제출서류 : 등재신청서(영문) 및 부속자료(사진, 영상, 음향자료, 지도 등)
등재신청서
검토
형식 요건 검토 : 유네스코 사무국
적격성 검토 : 등재소위원회
신청 유산
공개
회원국 대상 온라인 플랫폼 공개
(신청 유산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 및 이의 제기)
(이의 제기 시, 신청자 간 대화 절자 개시, 대화 종료 후 심사)
등재신청서
심사/권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산하 등재소위원회에서 사전 심사 후 국제자문위원회(IAC)에서 최종 심사 및 등재 권고
※ 국제자문위원회(IAC: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임기 4년의 전문가 14인으로 구성
등재 결정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등재 권고 후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승인
등재효과
보존관리에 대한 유네스코의 보조금 및 기술적 지원
홍보와 인식 제고를 위한 세계기록유산 로고 사용 및 유네스코를 통한 지속적 홍보 가능
CD-ROM, 디지털 테이프와 오디오 CD 같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세계기록유산을 가능한 많은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음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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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해례본)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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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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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심체요절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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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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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의궤(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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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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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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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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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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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중일기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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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기록물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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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교책판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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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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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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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보상운동 기록물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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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통신사기록물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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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기록물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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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기록물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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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화기록물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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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록물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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